안녕하세요.
파견업체들의 폐업으로 인하여 4군데의 소속으로 한 사업장에서 2년을 계속근로하였으나,
한군데도 1년을 채우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계속근로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정규직 채용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파견업체들의 폐업으로 인하여 4군데의 소속으로 한 사업장에서 2년을 계속근로하였으나,
한군데도 1년을 채우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계속근로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정규직 채용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해외 현지채용 주거비 항공료 보상 1 | 2016.10.17 | 574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30일을 못채우고 퇴사한다고 말... 1 | 2016.10.17 | 1391 | |
임금·퇴직금 | 면허수당, 직책수당, 실업급여. 1 | 2016.10.17 | 2116 | |
휴일·휴가 | 병원진료에 따른 연차 사용에 관한 건 1 | 2016.10.17 | 1104 | |
근로시간 | 강제성 입증 문의 1 | 2016.10.17 | 352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6.10.17 | 190 | |
고용보험 | 가족의 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10.17 | 2184 | |
임금·퇴직금 | 단협에 명시된 정년과 상위법이 정한 정년 1 | 2016.10.17 | 399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 입니다. 주당비 정확히 최저 임금계산법줌 부탁합... 1 | 2016.10.17 | 1841 | |
근로시간 | 연장근로및 휴일근로시 시간산정 1 | 2016.10.17 | 10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시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6.10.17 | 7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이궁금합니다 1 | 2016.10.17 | 244 | |
기타 | 연차 초과 1 | 2016.10.16 | 334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계산 문의합니다~ 1 | 2016.10.16 | 444 | |
최저임금 | 편의점알바 최저시급 위반과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1 | 2016.10.16 | 8853 | |
임금·퇴직금 | 1년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6.10.15 | 818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1 | 2016.10.15 | 890 | |
근로계약 | 2년 만근 전 퇴직서 제출 후 회사에서 바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1 | 2016.10.14 | 1670 | |
근로계약 | 퇴사 신청 문의 입니다 1 | 2016.10.14 | 676 | |
임금·퇴직금 | 3조3교대 추가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 2016.10.14 | 18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사업장(원청)에서 근로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파견업체가 불법파견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용사업주는 귀하와의 근로계약관계상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파견업체의 폐업이나 변경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경우라면 각 업체별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파견업체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원청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을 했다면 이는 원청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원청이 제조업이라면 더욱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경우 원청을 상대로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이를 거부하고 귀하에게 출근하지 말라 할 경우 원청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고파견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처벌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