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sun0517 2016.10.04 11:18

안녕하세요

 

2016년 3월부터 9월까지 출산 휴직(3개월) 과 육아 휴직(3개월) 을 사용하는 중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담당부서를 없애는 바람에 9월 복직 후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는 2007년 8월 부터 근무 중이구요.

이 경우 2016년 3월부터 9월까지는 출산 육아 휴직이었고 복직후 2개월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산정시 복직후 2개월만 평균 급여 계산 대상인지요?

직전 1년 평균 보너스 계산시에도 휴직기간 6개월은 제외인지요? 저의 경우 복직후 2개월동안은 업무를 회사에서 주지 않아서 당연히 받아야하는 보너스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복직후 기간은 보너스 계산을 위한 산정 기간에 넣어야하는지요?

그리고 육아 휴직과 출산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 년수에 포함되는것이 맞지요??

바쁘신 와중에 답변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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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8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따라서 복직후 2개월만 육아휴직이 아닌 통상의 근로제공을 했다면 퇴직전 2개월의 통상근로제공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2개월의 통상근로제공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복직후 2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보너스를 지급받아야 하는데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사용자를 상대로 보너스를 지급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시고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을 보너스액을 연간 지급상여금에 포함하여 이를 12개월로 나눈 후 3개월분을 퇴직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은 계속근로년수(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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