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으이아 2016.10.04 23:50

제가 근무하는 곳은 1인 매장입니다.

주 5일근무이고요

주말 평일 상관없이 일주일에 2번 쉽니다. 스켸쥴을 짜서 근무를 나가는거라 주말에도 근무를 나갑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구요. 주말근무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에 토, 일 있는 숫자만큼 쉬구요

빨간날이 있으면 빨간날 수만큼 더 더해서 쉽니다.

 

저번달은 추석이 껴있어서 8일 + 추석3일 해서 한달 총 11일을 쉬었습니다

 

1. 추석때 일을 한 것은 연휴떄 일을 한 것이니 1.5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본래 일요일은 공휴일료 빨간날이니 일요일에 근무를 한다면 1.5배 급여를 받는건가요?

3.한글날이 일요일에 껴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글날에 근무를 한 것도 1.5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전 월급제인데요. 오버타임 급여를 어떻게 정산을 하나요?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을 계산했을때 시급이 6200 6300원정도 나오는걸로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월급을 근무일수로 나눠서 시급에 1.5배로 계산해서 주나요?

5. 만약 하루에 오버타임을 굉장히 많이 한 날에 하루 급여가 10만원이 넘을 경우

  회사측에서 일급여 8만원 9만원 이상 초과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나요?

8,9만원 정도로 하루 최고 일당을 정해놓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근무한 시간 대로 오버타임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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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7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로 하더라도 50%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추석, 일요일, 한글날등이 휴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시 할증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해당일에 근무시 별도의 할증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가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연장근로시간 * 시급으로 적용됩니다.

    3.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 지급은 해당 시간에 대해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 규정등으로 상한선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규정과 별개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최고일당을 정하는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로 판단되며 이러한 규정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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