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파수꾼 2016.10.05 10:09

회사는 주5일 40시간 근무, 토요일 무급 휴무일, 일요일 휴일, 그외 별도로 1주당 8시간의 가급(주휴수당 아님)을 주고 있습니다.


질문 1.

여기서 무조건 회사가 지급하는 주당 8시간 가급을, 토요일에 적용해서 유급휴무일이라고 보는게 맞나요?

맞다면 유급휴무일이라는게 있나요? 휴무일은 무급휴무일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유급휴무일이라도 상관없이 휴무일 처럼 가급처리는 되고, 8시간 시급만 더 붙는 것인지?

유급휴무일이라는 것이 없어, 휴일근로로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휴무일 연장가급 관련

월~금요일 간 40시간 근무했으면 토요휴무일에 당연히 연장근로 가급이 붙는건 아는데,

월~금요일간 4일출근, 1일연차나 회사가 인정하는 공휴일 등 유급휴일로 쉬고

토요 휴무일에 8시간 일했다면

가급은 주 32시간 일한 것으로 보고 8시간에 대한 가급이 없는것인지

아니면 연차 등 유급휴무도 근무8시간으로 쳐서 40시간 채운것으로보고 8시간 연장가급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8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토요일의 경우 무급휴무일임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가급 8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나 휴무일, 주휴일과 무관하게 추가지급하는 유급시간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시 별도의 휴일근로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되는 만큼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면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나 유급휴일인 공휴일 근로시 이는 출근의 의무가 있는날에 출근의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으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 근로까지 합해 40시간이 된다고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요일에 근로제공했다면 통상임금의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제공한 것으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일근무 강요 가능한가요? 2 2016.10.29 732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는 평균임금인가요 통상임금인가요 4 2016.10.29 3420
기타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2 2016.10.28 878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시급계산방법 2 2016.10.28 6517
근로계약 미화원, 경비원 급여원가계산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1 2016.10.28 1725
산업재해 현장근로자 공상 처리 관련 2 2016.10.28 1871
고용보험 촉탁직3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2016.10.28 56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6.10.28 919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의 임금 1 2016.10.28 277
노동조합 해고 다툼이 있는 경우, 근로자 신분 유지 기한 1 2016.10.28 318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6.10.27 661
기타 회사 취업규칙 경조사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6.10.27 3240
기타 합법파업기간에 관리자의 복귀요청문자, 전화 처벌할 수있습니까? 1 2016.10.27 204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계산 2 2016.10.27 1621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다시 수습기간을 적용해도 되는지요? 3 2016.10.27 3378
기타 근무시간 단축시 4대보험 처리문제 1 2016.10.27 1333
산업재해 직원 산재처리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10.27 136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2 2016.10.27 18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맞지않습니다. 도와주세요. 2 2016.10.27 517
임금·퇴직금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상자의 주휴수당 2 2016.10.27 723
Board Pagination Prev 1 ...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