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냐무냐 2016.10.05 11:48

현재 스케줄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경우 퇴사일자를 정함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스케줄 근무자의 휴무는 매월 토,일 일수 만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 2016.10월  토,일 일수 10일 -> 주휴무 10일 부여

스케줄을 정할때는 편리를 위해

5일 근무에 2일의 휴무 부여(3일 근무시 1일 휴무 부여) 합니다.


이러한 경우

스케줄근무직원이  10/1~15일까지 휴무 없이 근무를 하고,  총 15일에 대한 주휴 6번을 포함시켜

퇴사일자를 10/21로 정했을 경우 회사에서는 마지막 근무일은 10/15일로 퇴사일자를 정해야 하는지,

못 다쓴 주휴무일을 포함시켜 10/21로 퇴사일자를 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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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20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일정에 따라 근무하여 부여받은 휴무일을 소진하고 퇴사일을 산정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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