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오후2시 2016.10.06 10:06

09:00~23:00까지 운영중인 매장의 매장관리 직으로 근무중입니다. (본인근무는 평일 주5일 09:00~18:00)

다른 근무자들 퇴사로 인하여 매장운영에 차질이 있어 구인전까지 대략 1~2주일 가량 혼자 매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급여에 대한 부분은 전부 지급해 주는걸로 합의하였는데 1주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정산 받으면 되는지 문의합니다.


( 연장/야간/휴일 총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위반,초과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매장운영이 불가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

합의한 부분이라 급여적인 부분만 답변 요청드립니다.)


(시급6,500원)

월~금 - 09:00~18:00 :  시급으로 지급  / 18:00~22:00 : 시급의 1.5배 / 22:00~23:00 : 시급의 2배

토 - 09:00~18:00 :  시급의 1.5배  / 18:00~22:00 : 시급의 1.5배 / 22:00~23:00 : 시급의 2배

일 - 09:00~18:00 :  시급의 1.5배  / 18:00~22:00 : 시급의 2배 / 22:00~23:00 : 시급의 2.5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20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산정한 것처럼 평일 근로의 경우 시급×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평일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시급×1.5배/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의 경우 추가 0.5배를 가산하시면 됩니다.

    1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의 경우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에 대해 1.5배를 곱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시면 되고, 주휴일인 일요일의 경우 전체 근로에 대해 1.5배, 주휴일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0.5배, 그리고 휴일 야간에 대해서도 추가 0.5배를 가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no. 77546 관련 재문의 (퇴직일과 퇴직후 주휴일) 1 2011.05.16 2103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한 회사 폐업시 휴일 1 2013.07.09 2103
» 임금·퇴직금 토요/일요/연장/야간 근무수당 책정 1 2016.10.06 2096
임금·퇴직금 주5일 풀타임 알바생입니다. 시급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2 2017.04.13 2086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 1 2020.11.02 2080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지급관련 1 2009.10.13 2058
근로시간 일요일을제외한공휴일근무. 1 2012.05.08 202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수당 2016.06.20 2008
근로시간 개정법에 의한 주40시간 범위 1 2011.05.04 1982
임금·퇴직금 4조2교대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 2022.05.31 1977
휴일·휴가 법정공휴일과 유급무급주휴일 중복 시 대체휴일 지급 판단 문의 1 2023.06.06 1967
휴일·휴가 회사 토요일 격주 휴무 1 2020.08.07 1966
휴일·휴가 약정휴일 1 2013.10.14 195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대체휴일 관련 1 2013.11.30 1943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임금.. 1 2011.06.10 1937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936
임금·퇴직금 단시간 격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 1 2022.10.27 1880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865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중 공휴일을 어떻게 적용해야할 지요? 1 2018.02.06 1853
휴일·휴가 아르바이트생 대체휴일(8/16) 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21.08.30 1840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