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오후2시 2016.10.06 10:06

09:00~23:00까지 운영중인 매장의 매장관리 직으로 근무중입니다. (본인근무는 평일 주5일 09:00~18:00)

다른 근무자들 퇴사로 인하여 매장운영에 차질이 있어 구인전까지 대략 1~2주일 가량 혼자 매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급여에 대한 부분은 전부 지급해 주는걸로 합의하였는데 1주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정산 받으면 되는지 문의합니다.


( 연장/야간/휴일 총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위반,초과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매장운영이 불가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

합의한 부분이라 급여적인 부분만 답변 요청드립니다.)


(시급6,500원)

월~금 - 09:00~18:00 :  시급으로 지급  / 18:00~22:00 : 시급의 1.5배 / 22:00~23:00 : 시급의 2배

토 - 09:00~18:00 :  시급의 1.5배  / 18:00~22:00 : 시급의 1.5배 / 22:00~23:00 : 시급의 2배

일 - 09:00~18:00 :  시급의 1.5배  / 18:00~22:00 : 시급의 2배 / 22:00~23:00 : 시급의 2.5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20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산정한 것처럼 평일 근로의 경우 시급×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평일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시급×1.5배/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의 경우 추가 0.5배를 가산하시면 됩니다.

    1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의 경우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에 대해 1.5배를 곱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시면 되고, 주휴일인 일요일의 경우 전체 근로에 대해 1.5배, 주휴일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0.5배, 그리고 휴일 야간에 대해서도 추가 0.5배를 가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병원 야간당직 근무자 휴일근무에 대한 처우 1 2016.05.23 94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지급 ,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추가근... 1 2016.05.29 1678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6.11 125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수당 2016.06.20 2012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 작성하면 근로법이나 노동자법? 보다 우... 2 2016.06.22 683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 대체휴무 조건 1 2016.07.04 15617
휴일·휴가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의 차이점 1 2016.07.12 1356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시급계산 문의 1 2016.07.26 1651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6.09.02 428
휴일·휴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에 의한 승무정지 기간중 유급휴일에 해... 1 2016.09.12 502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급여 질문에요! 1 2016.10.04 450
» 임금·퇴직금 토요/일요/연장/야간 근무수당 책정 1 2016.10.06 2103
임금·퇴직금 3조3교대 추가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6.10.14 1824
휴일·휴가 회사 유급휴일일 교대근무자 특근 적용관련 1 2017.01.08 962
휴일·휴가 저희 회사 휴일대체 적법한가요? 1 2017.01.19 821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2 2017.02.27 949
근로시간 [재문의]연장근로수당 및 주말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17.03.10 2328
여성 출산 후 1년까지 밤근무를 할수 없는 게 맞나요??? 1 2017.03.21 2828
휴일·휴가 (재질의) 연차일수 계산 3 2017.03.21 696
휴일·휴가 휴일근무(토,일) 후 대체휴가 사용 관련 1 2017.03.30 4924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