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초과근무에 관한 협의 내용은 없으며 연봉제가 아니므로 포괄임금제도 아닙니다.
월급 명세서 상에도 해당 란은 있으나 금액은 0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구두로 근무가 있다고는 하였으나 근로계약서가 우선된다고 생각하며 협의로 인한 근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지 않을 거면 나가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라 어쩔 수 없이 무급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해 왔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해도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이 되는 임금 체불 등의
사업자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나요?
이런 경우에도 사의 표시를 하고 1개월 이상 여유를 둔 후 퇴사를 해야 하는지 해당 사유의 사직원을 받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나 회사측 마음대로 포괄임금제를 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포괄임금의 대상이 되는 근로 형태는 야간 경비직 처럼 야간의 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직종의 근로자들과 야간 근무가 에견되는 생산라인의 노동자 혹은 관리자의 관리영역에서 벗어나 근로하면서 근태관리가 어려운 외부 근무 빈도가 높은 영업직, 또는 장거리버스운전기사 등의 근로 사정을 고려한 것이며, 또한 시간이 아닌 프로젝트 성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러한 포괄임금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요즘은 장거리 버스회사에서도 포괄임금제보다 운전거리에 따른 수당제 등을 도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선 사무직의 경우 추가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무직군에 한해서 추가 특근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는 엄연한 위법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나, 고용 및 근로계약의 사항이 근로기준법을 벗어나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본문상의 귀하의 주장대로라면 정규근로외나 휴일근로시 별도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은 연장수당에 대한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이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직의 경우 정상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사직서가 수리되면 바로 퇴사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사항은 있어도 사직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있는 직원이 단순 구두로만 사직의 의사를 밝히거나, 사직서를 제출은 하되 제대로 정상 수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나가서 출근을 하지 않으면
이럴 경우에는 노동부예규 37조와 민법 66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혹은 그 다음 임금지급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사직처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방적 사직을 한 근로자의 경우 한달간 다른 곳으로의 이직도 힘들고(고용보험 등의 상실처리가 되지 않아)
1개월간의 미출근을 무급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1년이상 근속자의 경우에는 퇴사직전 3월간의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하는 퇴직금도 약 1/3가량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측에서 후임자채용과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들먹이며 정상적으로 제출한 사직서에 대한 수리를 일부러 한달간 미루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어쩔 수 없지만 사직의사를 밝힌 이후(사직서 제출) 1달의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