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228 2016.10.07 21:51
안녕하세요
여쭈고자 하는것은 연차에 대해서입니다
입사일 2013년11월15일
퇴사일 2016년09월30일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이고 2교대입니다
지금 제가 퇴사한다고하니 회사측에서 연차지급안된다고하네요?
문제는요 상반기에 퇴사하신 분들은 연차수당을 다 받았는데
후반기부터 회사측 연차수당 지불하는 방식이 바꼈다고 저는 퇴사해도 연차수당못받는답니다
그리고 연차는 앞당겨쓰는거고 후불제로 이루어지는거라고 얘기하시네요 너무 화가나서 신고하려고요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없나요?
답변 기다릴게요 수고하세요
만약에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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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20 19: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측과 의견차이가 있는 연차휴가 일수가 정확하게 몇일인지? 사측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는지?를 상담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준으로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11.15.~2014.11.14.-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4.11.15.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4.11.15.~2015.11.14.-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5.11.15.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5.11.15.~2016.9.30.-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전체 근로기간에 걸쳐 총 30일입니다.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잔여 연차휴가 일수 만큼 퇴사직전에 소진하던지, 퇴사와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연차휴가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한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을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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