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me 2016.10.11 17:18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제가 주방을 보고 홀에 직원을 한명만 두고서 운영하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합니다.

홀에 직원이 하나뿐인지라 빠지면 대타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것도 힘들고 빠듯한데, 2016.07.14에 입사한 직원이 입사하고 얼마되지도 않아 아침에 출근을 안하는 겁니다. 전화도 안받고 카톡으로 오늘 못나간다는 말 한마디 남겨놓는 식으로 무단결근한 적이 몇번있었습니다.

사정이 있었겠지 이해하며 매번 넘어갔는데 9월분 월급을 받자마자 10월부터 안나옵니다.

매일 아침, 혹은 마감할때 즈음해서 카톡으로 오늘 못나가요, 내일 못가요 이런식으로요.

그만두겠다는 뜻인줄 알고 그만나오셔도 된다고 새 직원을 구하겠다고 하니 서운하다며 자기는 그만둘 생각없고,

월요일(휴무일)지나고 화요일에는 꼭 출근하겠답니다. 그러고 화요일 아침에도 연락두절하고 나오지않았습니다.

홀직원이 하나뿐이어서 없으면 타격이 크고, 진작에 그만두겠다고 했으면 새직원을 벌써 뽑았을텐데 자기가 나오겠다고 해놓고 안나오는 이런 경우, 너무 화도나고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건가 싶어서 혹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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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08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실무상에서 손해배상의 입증 및 법원 소송에 대한 부담등을 이유로 쉽지 않은 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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