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amodoo 2016.10.11 19:34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만 6년반이상이 넘은 직장여성입니다. 8월말에 결혼을 했고, 남자직장은 강원도 입니다.

어떻게든 둘다 직장생활을 해볼려고 신혼집을 남자이름으로 청량리전세를 얻었습니다. 결혼전엔 배우자는 강원도로 되어 있었는데, 결혼후 전입신고 때문에 청량리로 된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통근시간이 무궁화호를 타도 2시간은 걸려 왕복 4시간정도가 걸립니다. (버스+기차+기다리는시간 포함)

그러다보니, 결혼한지 한달정도 됐는데 자연스레 주말부부가 되버렸습니다.  내년엔 2세계획도 있고  배우자 직장통근이 힘들다는 판단을 해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후 강원도로 이사할 계획이고요 아직 결혼한지 한달되서 혼인신고는 못해논상태고  곧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은 퇴사할때 회사에서 퇴직사유에 체크하면 된다고하는데 회사에서는 잘 안해줄려고 합니다.


1. 배우자와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2. 퇴사전 혼인신고는 할계획인데, 퇴사전 강원도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강원도 집을 알아봐야하기에 시간이 걸릴거 같아서요)

3. 기타 구비 서류 및 증빙서류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08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를 할 때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혼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퇴사를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 후 배우자의 직장이 강원도이며 해당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판단되며 사업주에게 사직서 제출시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 이전으로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한다고 통보하신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할 것이며 관련 제출 자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6.11.14 558
임금·퇴직금 이중근로자 성과급 지급 1 2016.11.14 541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무급, 유급휴일하고 연차에 대히니 질문이있습니다. 1 2016.11.13 51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문제입니다. 1 2016.11.13 63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의 초과근무시간 문제 1 2016.11.13 1196
기타 비밀유지계약 1 2016.11.13 389
여성 육아휴직 후 계약만료에 대해서 1 2016.11.12 523
노동조합 노동조합예산중 지부장본인앞으로 사용가능한예산은 몇%? 1 2016.11.12 669
해고·징계 임산부 퇴직권고 (300명 이상 기업) 1 2016.11.11 575
기타 실업급여 해외 부정수급문의 1 2016.11.11 1403
비정규직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에 해당되는지요? 2 2016.11.11 26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의 통상시급 산출 방법에 대하여 2 2016.11.11 2544
임금·퇴직금 1년 이상된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1 2016.11.11 2795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계산 1 2016.11.11 4886
해고·징계 정말억울합니다 1 2016.11.10 43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1 2016.11.10 2051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 지정된 연차일에 근무했을 경우 연차수당 1 2016.11.10 1110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관련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방법 1 2016.11.10 1002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후 다음주 월요일부터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시 ... 1 2016.11.10 1936
해고·징계 징계위원회 예고 및 업무 압박 1 2016.11.10 435
Board Pagination Prev 1 ...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