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자진짜 2016.10.11 23:46
사업자와 사장이 다른데 2개월월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사장은사업주와사장이다르다는이유로 신고해도 월급못받는다고계속미루고 있는데 이럴경우 진짜로 못받는건지요 진짜로 궁금하고답답해서 글올림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08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의상의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가 다르다 하더라도 노동청 체불임금 고소는 가능하며 고소장 작성시 명의상의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 모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실제 처벌 대상은 명의상의 사업주가 아닌 실제 사업주를 기준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맞는지 알고싶어요 1 file 2016.11.02 584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 2 2016.11.02 373
임금·퇴직금 매월 지급하던 상여를 기본급화하여 급여에 포함한 급여체계로 변... 3 2016.11.02 2273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 2016.11.02 511
기타 동일회사 재 취업시 실업급여 및 조기취업수당 2 2016.11.02 10227
근로계약 연봉계약과 수습 및 성과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11.02 121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일수 관련입니다. 3 2016.11.02 382
임금·퇴직금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2 2016.11.01 467
비정규직 기간제교사 연가일수 2 2016.11.01 15252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하루 12시간일 경우 2 2016.11.01 30694
근로계약 임원계약서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1 2016.11.01 4693
임금·퇴직금 퇴직급 지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2 2016.11.01 407
산업재해 청소용역직 산업재해 2 2016.11.01 644
산업재해 근무도중 사고 면책금 1 2016.11.01 770
임금·퇴직금 퇴사후 4대보험소송 1 2016.10.31 1780
휴일·휴가 휴일을 경조휴가 일수에 포함 여부 관련 2 2016.10.31 9816
근로시간 하루 근무시간이 어쩌던 상관이 없나요??? 2 2016.10.31 14863
근로시간 용역원가 계산시 문의드릴게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1 2016.10.31 669
고용보험 댓글가능-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가능문의 2 2016.10.31 1062
기타 모욕적인 표현의 지속적 사용에대해서 2 2016.10.30 875
Board Pagination Prev 1 ...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