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찬 2016.10.12 11:20

저희 업체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 보상금(연차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차발생과 연차보상에  대해 직원분들의 문의가 있어 몇가지 궁금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년5월20일 입사한 경우 2013년5월20일부터 연차 15일 발생되는 것인지요?

 2. 2013년 5월 20일 연차 15일이 발생되면 2012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사용한 연차일수(매월 1일 사용가능)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2014년 4월까지 사용하는 것인지요?

 3. 2015년 5월 20일에 연차 16일이 발생하고 그후 2년경과 시점에 17일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요?

 4. 2014년 5월 20일에 사용한 일수를 제외하고 연차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5. 2014년 5월 20일 연차보상을하고 본인이 2014년 6월 20일 퇴사하였다면 연차보상은 몇일을 해줘야 하는지요?

 6. 1년 근무 (2012.5.20 입사 ~ 2013.5.21 퇴사) 후 퇴사한 근로자에게 연차보상을 해줘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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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08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게 됩니다.
    2012.5.20. 입사를 하였다면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되며 2013.5.20.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2013.5.20. 발생한 연차휴가(입사후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 포함)는 2014.5.19.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3. 연차휴가는 매년 발생하며 2년에 1일씩 가산하여 부여합니다.(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4. 2013.5.20.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입사 후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 포함)는 입사이후부터 2014.5.19.까지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5. 2013.5.20. 발생한 연차휴가를 2014.5.20.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였다면 2013.5.20 - 2014.5.19. 출근율에 의해 2014.5.20.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2년차)에 대해 2014.6.20. 퇴직 당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6. 1년 근무후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퇴직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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