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hyuphrm 2016.10.12 14:33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요건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퇴직연금 미도입사업장이며, 퇴직금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사유에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경우가

임금피크제 최초적용시점에 입사일~적용직전일까지 단 한번에 걸쳐서 중간정산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실제 퇴사시에

지급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동안 매년 임금지급률이 감액될때마다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08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중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든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및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1항 1호에 다른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56세에서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형태)를 시행하고 있다면 이를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가능하며 매년 감액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수차례에 걸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채불임금 포기와 연말정산 1 2018.04.10 565
휴일·휴가 연차수당 정산문의 1 2018.04.04 64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시점의 퇴직금에 대하여 1 2018.03.26 467
임금·퇴직금 2018년 연차 부여 지급관련 1 2018.03.20 3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8.01.08 469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사용후 퇴사시 퇴직금...도와주세요 1 2017.12.28 3606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금액을 모두 지급해주고 대신 연말정산 금... 1 2017.10.15 2017
임금·퇴직금 재직중 소속변경(계열사-본사)으로 인한 연차수당 정산관련 문의 1 2017.08.29 768
기타 아파트 자치관리 전환시 고용승계 및 정산 관련 1 2017.08.01 162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도움 요청드립니다. 1 2017.07.05 329
임금·퇴직금 퇴사된 상태이지만 미지급된 출장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1 2017.06.27 11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문의 드립니다. 1 2017.05.27 441
해고·징계 해고구제 신청 및 급여정산 1 2017.04.18 387
»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1 2016.10.12 518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10일치 월급을 안주려고 꼼수를 부립니다 2 2016.08.24 1962
기타 회사 경비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8.10 456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재산정 정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8.09 736
임금·퇴직금 녀차수당및퇴직금 1 2016.07.17 282
임금·퇴직금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2 2016.06.08 804
기타 현재 근무환경이랑 실업급여 등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2016.06.07 1157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18 Next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