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9191 2016.10.12 15:16

일전에 시내버스 만근일수  미 근무로 인한 만근수당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문의한바 있습니다

답변을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휴일에 배차를 했는데 근로자가 해당 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은것"으로 해석하는 답을 받았기에

다시 문의 올림니다

내용  1. 매월 만근일수를 18일(휴일불구)로 정하였습니다    2. 만근일수(즉  한달에 18일을 근무)를 하면 만근수당(1일 일당)을 지급합니다

 3.그런데 회사에서  어느달에  휴일(토,일)에 배차를 하지않아 해당 근로자 몇명이 부득이 만근(18일근무)을 하지 못한상황이 발생 하였습니다

4. 또한 30일까지 있는 달에는 같은방법으로 휴일 배차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본의 아니게 만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버스는 특성상 버스댓수보다 근로자수가 많으므로 매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근로자에게 배차를 하는 상황임.  

 문의 -- 이러한 경우 만근(18일근무)을 하지 못한 책임이 회사측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만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단협과 취업규칙에는  "만근은 18일이다":, " 회사와 노조는 만근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고"라고 동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위와 같이 회사측의 잘못된 배차로 인한  만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와 또한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를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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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11.08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만근수당의 발생은 근로기준법등에 명시된 법정수당이 아닌 사업장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발생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만근수당의 지급기준으로 해당 규정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근 18일로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별도의 정함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배차 문제로 만근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의 해당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ads9191 2016.11.09 10:11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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