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랭풉 2016.10.14 17:14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토요일(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일급제이며 48,240 원. 즉 최저임금으로 적용됩니다.

교대 근무는 1주일 단위로 각각 06:30~14:30, ~22:30, ~06:30이며

~06:30까지 근무하는 주는 주말 이틀의 휴일을 받고

나머지 주에는 주말 이틀 모두 12시간 씩 근무합니다.

이때 적용될 수 있는 추가 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09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1일 8시간씩 주5일근무를 한다면 기본급은 209시간(주휴일포함)이 되며 오전, 오후 근무시에는 토,일요일 12시간씩 근무를 한다면 24시간 * 365/ 7 /12 /3*2 = 약 70시간이 됩니다.

    휴일 12시간 근무시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8시간 * 365/ 7 /12 /3*2 = 23시간이 됩니다.

    평일 야간근로는 월 58시간이 되며 주말 야간근로는 월 23시간이 됩니다.

    기본급 209시간
    휴일근로수당 70 * 1.5
    야간근로수당 81 * 0.5
    연장근로수당 23 * 0.5


    다만, 휴게시간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 작성시 각종 수당 계산방법 1 2017.09.04 2158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의 임금 문의드립니다. 2 2017.09.02 248
근로시간 휴일근무시간 관련 1 2017.06.28 496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6.13 1009
휴일·휴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공휴일 휴무 관계 1 2017.05.09 1529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적용됩니까? 1 2017.04.28 788
최저임금 상여금의 최저시급 포함여부. 주 휴일의 기준 1 2017.04.26 1528
임금·퇴직금 주5일 풀타임 알바생입니다. 시급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2 2017.04.13 2130
휴일·휴가 휴일근무(토,일) 후 대체휴가 사용 관련 1 2017.03.30 4924
휴일·휴가 (재질의) 연차일수 계산 3 2017.03.21 696
여성 출산 후 1년까지 밤근무를 할수 없는 게 맞나요??? 1 2017.03.21 2845
근로시간 [재문의]연장근로수당 및 주말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17.03.10 2333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2 2017.02.27 949
휴일·휴가 저희 회사 휴일대체 적법한가요? 1 2017.01.19 821
휴일·휴가 회사 유급휴일일 교대근무자 특근 적용관련 1 2017.01.08 962
» 임금·퇴직금 3조3교대 추가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6.10.14 1833
임금·퇴직금 토요/일요/연장/야간 근무수당 책정 1 2016.10.06 2107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급여 질문에요! 1 2016.10.04 450
휴일·휴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에 의한 승무정지 기간중 유급휴일에 해... 1 2016.09.12 509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6.09.02 428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