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랭풉 2016.10.14 17:14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토요일(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일급제이며 48,240 원. 즉 최저임금으로 적용됩니다.

교대 근무는 1주일 단위로 각각 06:30~14:30, ~22:30, ~06:30이며

~06:30까지 근무하는 주는 주말 이틀의 휴일을 받고

나머지 주에는 주말 이틀 모두 12시간 씩 근무합니다.

이때 적용될 수 있는 추가 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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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09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1일 8시간씩 주5일근무를 한다면 기본급은 209시간(주휴일포함)이 되며 오전, 오후 근무시에는 토,일요일 12시간씩 근무를 한다면 24시간 * 365/ 7 /12 /3*2 = 약 70시간이 됩니다.

    휴일 12시간 근무시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8시간 * 365/ 7 /12 /3*2 = 23시간이 됩니다.

    평일 야간근로는 월 58시간이 되며 주말 야간근로는 월 23시간이 됩니다.

    기본급 209시간
    휴일근로수당 70 * 1.5
    야간근로수당 81 * 0.5
    연장근로수당 23 * 0.5


    다만, 휴게시간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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