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우우니이이 2016.10.16 23:32

자동차 부품  회사내에  있는  하청업체입니다.

하청업체이다 보니 본 회사에서  생산 계획이 없게되면 연차로 쉬라고  해서

쉬다보니  연차가  초과되었 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연말 성과금에서  계산한다는  얘기도 있고

얼마전에  그만두신분은  연차초과한  부분을  100프로  빼고

지급 받았다고  합니다.

회사가  일이 없어서  쉬었을때 무급이  아닌  70프로 지급하는 걸로  아는데

회사에서는  연차를  땡겨서 쓴다고 하면서  연차로 대체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은  연차쓴걸루  해서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1,여기서  만약 성과금에서  빼게되면 그냥  빼야되는 건지 아님  정상금액에서 70프로를  뺀

     금액  30프로만  재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만약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임금 에서 100프로가  아닌

      30프로만   빼고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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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0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사용하여 휴무토록 하는 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일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이와같이 처리를 하였다면 적법한 휴가의 대체로 볼 수 있으나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영상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였다면 법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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