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jou918 2016.10.17 15:00

2015년 8월까지 상시근로자 4인이였고요. 상시근로자 미달로 연차수당 미지급하였고요

2015년 9월 부터 직원한명을 더 채용하여  현재까지 상시근로자 5인입니다.


2015년 9월 직원이 한명더 들어와서 상시근로자 5인이 되었는데요

연차수당을 지급할려니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써요~


1번직원 입사일 2013.1.1

2번직원 입사일 2013.1.1

3번직원 입사일 2013.1.1

4번직원 입사일 2013.5.11

5번직원 입사일 2015.9.1

어떻게 지급하면은 되나요?? 

입사일기준 년수기준 모두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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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3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59월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면 됩니다.

    1~3번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인 2013.1.1.을 기준으로 2015년 의 경우 3년차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20159월부터 연차휴가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2015년의 경우 205.9.1~2015.12.31. 사이 122일에 대해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122/365×16=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16.1.1.~12.31사이 1년에 대해서 80% 이상 출근한 경우 4년차 연차휴가 16일을 2017.1.1.에 부여하면 됩니다.

    4번 근로자의 경우 2015. 9월에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3년차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2015.9.1.~2016.5.10.까지 252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252/365×16=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16.5.11.~2017.5.10.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511일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5번 근로자의 경우 2015.9.1.~2016.8.31.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9.1.1년차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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