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ooon 2016.10.17 15:08
회의시간 자료 준비를 위해 거의 평균 퇴근 시간이 8-10시입니다
출근은 8시 전에 해야되구요
휴게시간(식사, 휴식)포함 하루 평균 10-12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지난주 같은경우는 총 69시간 근무했습니다(본인이 따로 출퇴근을 메모+엑셀로 정리중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근무로 민원을 넣을경우 강제성 근무임을 입증해야되나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한적은 없습니다
다만, 위에 언급드렸다 싶이 매주 2회 하는 회의시간 자료를 제출하기위해서 매일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업무시간인 8시부터 5시 정도까지는 회의 자료에 쓰이기엔 부족한 자료 또는 기본 업무이기에 회의보고자료로 쓰이진 않습니다

미팅때 자료가 부실하면 자료를 만들어와야할꺼 아니냐는 말씀은 하십니다

이같은 경우는 강제성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3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사업장 사정상 사용자의 명시적인 연장근로 지시가 없었더라도 근로자가 연장근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연장 및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법무 811-7481) 


    즉 연장근로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 자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내가 시킨바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관계속에서 근로자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묵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1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는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에 대해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상 존재하지 않는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 임금체... 2 2016.10.06 2090
근로시간 근로계약 및 초과 근무, 실업수당 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4.03.15 2472
근로시간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9.12.04 373
기타 근로계약 근무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1 2018.03.05 825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해 질문드려요 1 2016.05.02 401
최저임금 근로 상세 급여계산 알고싶습니다. 주52시간 초과근무 1 2021.09.30 888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2014.08.18 1821
근로계약 근로 계약 및 야근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4.13 361
임금·퇴직금 궁금증 여쭤봅니다. 1 2011.11.08 2509
고용보험 국민연금 소득월액 오류로 인한 국민연금 초과납부 1 2022.07.08 1361
휴일·휴가 교육공무직(방중비근무자) 1년 초과 육아휴직 사용시 연차수당 산... 1 2021.12.15 1915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연봉관련 질문입니다. 1 2019.10.31 667
임금·퇴직금 교대근로자의 기본급 및 초과근로 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2.07.07 1096
임금·퇴직금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사람 1 2018.07.26 360
근로시간 고정급 시간외근무수당 외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초과... 1 2011.01.05 5214
근로계약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23.03.30 963
기타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1 2020.04.04 178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초과근무에 관하여 2023.11.29 440
» 근로시간 강제성 입증 문의 1 2016.10.17 352
임금·퇴직금 [장문] 퇴직금 산정시 초과 연차 & 국가 과제 인건비 처리 문의 1 2020.10.22 624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