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ooon 2016.10.17 15:08
회의시간 자료 준비를 위해 거의 평균 퇴근 시간이 8-10시입니다
출근은 8시 전에 해야되구요
휴게시간(식사, 휴식)포함 하루 평균 10-12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지난주 같은경우는 총 69시간 근무했습니다(본인이 따로 출퇴근을 메모+엑셀로 정리중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근무로 민원을 넣을경우 강제성 근무임을 입증해야되나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한적은 없습니다
다만, 위에 언급드렸다 싶이 매주 2회 하는 회의시간 자료를 제출하기위해서 매일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업무시간인 8시부터 5시 정도까지는 회의 자료에 쓰이기엔 부족한 자료 또는 기본 업무이기에 회의보고자료로 쓰이진 않습니다

미팅때 자료가 부실하면 자료를 만들어와야할꺼 아니냐는 말씀은 하십니다

이같은 경우는 강제성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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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3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사업장 사정상 사용자의 명시적인 연장근로 지시가 없었더라도 근로자가 연장근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연장 및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법무 811-7481) 


    즉 연장근로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 자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내가 시킨바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관계속에서 근로자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묵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1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는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에 대해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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