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네요 2016.10.17 23:33
국내대기업 해외법인(네덜란드, 모든계약서는 영문)에서 1년계약으로 계약서에 사인후, 근무를 시작하게 되어 초기2달의 임시주거비 및 (본인+가족의)항공료를 지원받았습니다.

근무시작 후 상사의 폭언과 인격모독이 갈수록 심해지는 등
사유로 인사팀과 상의하여 계약해지를 하고 한국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과 마지막 상담때,
임시주거비 및 항공권 보상을 해야한다는 항목이 계약서에 있다는 말을 듣고 확인해보니,
(임시주거비+항공료)는 1달근무시 1/36의 비율로 면제되어 3년후가 되면 모든 비용을 회사가 책임지고,
그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차액은 변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의 근로계약은 1년 이었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을 상호 해지한다는 계약서에 사인하였으며,
거기에는 저의 (미수령 월급+소득세환급금)을 회사에 귀속시킨 후 차액만큼을 변상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제 미수령월급 및 소득세환급금이 회사로 귀속되었고,
계약서내에 변상할 금액은 특정하지 않음)

법적으로 제가 금액을 변상해야 하나요?
(비슷한 사례들을 검색해 봤지만 저의 상황과는 다른 갓
같아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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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3 19: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일정기간의 의무재직기간을 두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지키지 못할 경우 해당 기간의 임금을 반환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조건의 근로계약은 위약예정 혹은 손해배상 약정으로 볼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소요경비를 반환하도록 정한 근로계약에 근로자가 서명했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소요경비는 근로의 직접적 대가인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출장여누 및 해외 파견근로시 근로자가 일정기간 소속 회사에서 지원받는 거주지원비나 교육비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 때 임시주거비와 항공료의 경우 근로의 직접적 대가인 임금으로 해석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소요경비로 하여 의무재직 여부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된다 봐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은 1년인데 소요경비반환 약정에 따른 의무재직기간은 3년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재직일수에 따른 비율만큼 소요경비를 반환하면 족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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