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민0 2016.10.19 13:23

안녕하세요? 

1년 이상 계속해서 일한 근로자 인데요

내년도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가불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1년 미만자는 가불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도 내년도 연차를 끌어다가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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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26 14:15작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회사가 이를 수용한다면 차후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가불형태로 당겨 사용하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참고할만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해드립니다.

    ----------------------------------------------

    질의 :
    연·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는지?
    (법무 811 - 27576, 1980. 10. 23).

    회시 :
    연·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 연·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


    ----------------------------------------------

    연차유급휴가 선사용(가불) 가능 일수에 대해서는 따로 정함이 없으며,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과도하게 가불연차를 사용이후, 추후 연차발생으로도 막지 못하여 마이너스 연차가 남은 채로 퇴사하는 경우,
    임금이나 퇴직금 등에서 공제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으나, 별도의 임금공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노무 관리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선사용가능 일수에 제한을 두어 운영하는 것이 그나마 괜찮은 방법일꺼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실제 함부로 상계공제는 못할지언정, 과다사용자에게 가불연차가 남은채로 퇴사시 급여공제될 수도 있다라고 주의를 주어서 너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상담소 2016.11.14 1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연차휴가 15일을 이미 사용하시고 나머지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을 아직 재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기간중 80% 이상 출근할 것을 가정하고 내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달리 말하면 근로자로서는 앞으로 발생할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부여 하고 결근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해 주는 인사관리가 이뤄지는 사업장이 꽤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이런 사례를 들어 연차휴가를 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정중하게 부탁하시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어쩔수 없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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