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가 2012부터 현재2016.10.18
세금을 납임하지안해 세무소로부터 모두
압류당했읍니다.
이로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답니다.
쥐꼬리같은 월급...
그러나 퇴직금하나만 바라보고 묵묵히 버텨왔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으수있는 방법좀...
다니던 회사가 2012부터 현재2016.10.18
세금을 납임하지안해 세무소로부터 모두
압류당했읍니다.
이로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답니다.
쥐꼬리같은 월급...
그러나 퇴직금하나만 바라보고 묵묵히 버텨왔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으수있는 방법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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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예비군훈련을 개인휴무사용. 1 | 2016.11.09 | 2160 | |
근로계약 |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판단 질의 1 | 2016.11.09 | 8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관련 1 | 2016.11.09 | 254 | |
해고·징계 | 복직후 재징계 해고 1 | 2016.11.09 | 1307 | |
기타 | 226시간 사업장 결근 시 급여공제 건 1 | 2016.11.08 | 768 | |
근로계약 |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16.11.08 | 751 | |
임금·퇴직금 | 통상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11.08 | 309 | |
임금·퇴직금 | 항목에 따른 통상임금에의 포함여부 1 | 2016.11.08 | 6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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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채권 소멸시효 문의 드립니다. 1 | 2016.11.07 | 34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6.11.07 | 1273 | |
기타 | 취업규칙 변경시 행정기관 신고의무 1 | 2016.11.06 | 41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예고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6.11.06 | 748 |
재산자체가 없거나 임금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3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은 지원해주는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체당금이 대해서는 이 싸이트의 주제별 FAQ[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코너에
체당금이란 주제가 별도로 있으니 그쪽을 참고해보세요.
단, 체당금의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그대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퇴직당시의 연령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https://oneclick.law.go.kr/CSP/OvCnpRetrieveP.laf?popMenu=ov&csmSeq=308&ccfNo=5&cciNo=3&cnpClsNo=2
여기의 하단부 [체당금의 상한액]을 참고해보시구요.
최종3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만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은 사업장의 재산이 없는 경우 포기하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여기 체당금 FAQ 중,
https://www.nodong.kr/budo/403004
여기를 참고해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