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춘 2016.10.21 10:36

다니던 회사가 2012부터 현재2016.10.18

세금을 납임하지안해 세무소로부터 모두

압류당했읍니다.

이로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답니다.

쥐꼬리같은 월급...

그러나 퇴직금하나만 바라보고 묵묵히 버텨왔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으수있는 방법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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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23 10:27작성
    사업장의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근거에 따른 임금채권우선변제의 권리가 있으나 민사절차를 밟으셔서(근데 그 절차이 다소 복잡할 수 있어서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분들은 좀 부담일겁니다.) 진행하실 수 있을겁니다만,

    재산자체가 없거나 임금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3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은 지원해주는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체당금이 대해서는 이 싸이트의 주제별 FAQ[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코너에

    체당금이란 주제가 별도로 있으니 그쪽을 참고해보세요.



    단, 체당금의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그대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퇴직당시의 연령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https://oneclick.law.go.kr/CSP/OvCnpRetrieveP.laf?popMenu=ov&csmSeq=308&ccfNo=5&cciNo=3&cnpClsNo=2

    여기의 하단부 [체당금의 상한액]을 참고해보시구요.

    최종3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만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은 사업장의 재산이 없는 경우 포기하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여기 체당금 FAQ 중,

    https://www.nodong.kr/budo/403004

    여기를 참고해보시구요.
  • 상담소 2016.11.15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은은 사용자에게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해당 1순위 범위로 최우선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체당금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은 후 체당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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