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차 2016.10.24 09:20

3교대 근로자로서 주당 5번의 출근(day,evening,night 중 근무표 편성에 따라서5번)으로 한주가 완성됩니다.

질문1) 이 경우에 주 6번째의 출근이나 7번째 출근할 경우 6번째에는 연장근무에 따른 가산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7번째는 주휴일 연장근무에 따른 임금으로 계산함이 맞는지요?

질문2)주당 5번의 출근으로 한달을 계산하면 대략 20~22번의 근무가 성립이 되는데 이를 넘어서는 근무에 대해서는 단순연장근무로 인정해서 가산하는지 아니면 주당으로 다시 나누어서 5번을 넘어서는 근무에 대해 위의 질문에서처럼 그 초과한 근로가 주간인지 야간인지를 각각 계산해야 하는지요?

명절 휴가비(설,추석 지급)와 기관성과급(매해1번 평가후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익년도 1월지급)이 있는데 규정에는 지급시 재직자에 한해서 준다라고만 되어있다면 그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 일계산 해야하는지 아니면 안주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5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한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초과근로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주당 40시간의 초과여부를 확인하거나, 월 209시간의 초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3> ‘지급시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사용자는 지급일 당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3교대,소정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1 2018.03.06 1076
근로계약 스케줄 교대근무 아르바이트생 계약에 관련하여. 1 2022.07.07 1076
근로시간 근무패턴 변경에 따른 출근일수 증가(매월 7~8일 1년 90일)에 따... 1 2020.08.25 1053
휴일·휴가 교대근무 휴일. 휴가. 수당 1 2022.02.09 1051
휴일·휴가 교대직은 어떻게 여름휴가를 사용해야 하나요? 1 2018.07.04 1035
근로시간 통산임금산정 및 209기본급 적용문제 1 2016.05.19 1012
근로계약 4조2교대 주야비휴 근무 급여 관련 질의 2021.11.08 993
근로계약 고정월급자 경우, 추가근무 시 수당이 없나요? 2019.01.17 982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연차 부여 및 수당계산 1 2023.08.02 978
»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준 1 2016.10.24 977
임금·퇴직금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2022.04.18 970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 임금계산좀 해주세요 1 2020.02.10 969
근로시간 24시간 근로(3교대) 에 대한 임금 계산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10.28 968
임금·퇴직금 주52시간 교대 근무에 대해서 1 2019.07.22 912
근로시간 3조 2교대 급여와 근무시간 질문드립니다. 3 2019.05.09 909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법 1 2021.09.23 908
휴일·휴가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2023.05.22 9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현재 근무에 있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20.05.23 90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자 궁금합니다. 1 2021.12.31 895
근로계약 4조3교대 근로시간 관련 질문 2 2018.12.15 89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