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꺼리는 아닙니다. 다만 다 같이 읽어볼만한 읽을꺼리인데, 현재 자유게시판도 준회원이 글을 등록할 수가 없고


오로지 여기 상담게시판만 글 등록이 가능하여 부득이 여기에 올려봅니다..;;


-------------------------------------------------------------------------------------------------


◈ B학교의 당직근로자인 A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휴게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이 휴게시간 도중인 밤 12시까지 이루어지면서 순찰, 하교지도 등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1시간 동안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 1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 휴게시간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노사간 다툼이 발생하였다.


사례에서 보듯이 아파트 경비원과 학교 당직근로자 등 감시(監視).단속(斷續) 업무 종사자의 경우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특성상 근로시간을 둘러싼 다툼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사간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경비 근로자, 용역업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계약에서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으로 규정하더라도 제재나 감시·감독 등에 의해 근무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등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사례와 관련 판례, 행정해석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한다.


 동시에, 근무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를 선택하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보는 등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보여준다.


 고용노동부는 휴게.근로시간 구분 기준과 더불어 사업장에 대한 권고사항도 함께 제시하였다. 우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여서는 안 되며, 임금인상 회피 등을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부여하거나 편법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주 휴일을 부여하도록 노력해 줄 것과 근로계약 등에 휴게.근로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출.퇴근 시간을 기록.관리하는 등 근로자가 휴게.근로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0.4일,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동 가이드라인을 시달하고, 아파트 단지와 교육청, 경비용역업체 등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감시.단속적 근로를 승인할 경우 사업장에 반드시 가이드라인을 교육한 후 승인토록 할 방침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근로·휴게시간을 둘러싼 갈등과 다툼이 해소되고, 대부분 고령인 경비원과 당직 근로자분들의 고용이 안정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분들이 정당한 휴식을 보장받고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현장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하였다.


1. 이런 순서로 작성했어요

감시단속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가이드라인1

감시단속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가이드라인2
 

 


2. 우선, 이번 <이슈&리포트>는 이런 동기로 작성했습니다.

감시단속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가이드라인3

 


3.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미적용 규정

감시단속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가이드라인4

감시단속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가이드라인5
 


5.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시단속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가이드라인6

감시단속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가이드라인7

감시단속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가이드라인8

 


5.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시단속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가이드라인9

감시단속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가이드라인10

 


6. 사업장에 대한 권고사항
 
감시단속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가이드라인11

감시단속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가이드라인12

감시단속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가이드라인13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6.11.14 558
임금·퇴직금 이중근로자 성과급 지급 1 2016.11.14 541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무급, 유급휴일하고 연차에 대히니 질문이있습니다. 1 2016.11.13 51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문제입니다. 1 2016.11.13 63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의 초과근무시간 문제 1 2016.11.13 1196
기타 비밀유지계약 1 2016.11.13 389
여성 육아휴직 후 계약만료에 대해서 1 2016.11.12 523
노동조합 노동조합예산중 지부장본인앞으로 사용가능한예산은 몇%? 1 2016.11.12 669
해고·징계 임산부 퇴직권고 (300명 이상 기업) 1 2016.11.11 575
기타 실업급여 해외 부정수급문의 1 2016.11.11 1403
비정규직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에 해당되는지요? 2 2016.11.11 26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의 통상시급 산출 방법에 대하여 2 2016.11.11 2544
임금·퇴직금 1년 이상된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1 2016.11.11 2795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계산 1 2016.11.11 4886
해고·징계 정말억울합니다 1 2016.11.10 43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1 2016.11.10 2051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 지정된 연차일에 근무했을 경우 연차수당 1 2016.11.10 1110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관련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방법 1 2016.11.10 1002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후 다음주 월요일부터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시 ... 1 2016.11.10 1936
해고·징계 징계위원회 예고 및 업무 압박 1 2016.11.10 435
Board Pagination Prev 1 ...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