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이 아닌, 다 같이 읽고 참고해볼 꺼리 소개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자녀를 낳을 때 출산일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을 준비하고 출산 후에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 90일의 휴가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12.8.2 법 개정으로 분할사용이 가능해졌으며 명칭도 이전 '산전후휴가'에서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되었지요.
이하는 출산전후휴가와 관련된 연차휴가 발생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이런 순서로 작성했어요
2. 우선, 이번 <이슈&리포트>는 이런 동기로 작성했습니다.
3. 무엇이 쟁점인가
4. 법적근거 및 해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