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인 회사에서 돈을 빌리고 월급에서 지속적으로 상환하기로 하고
1년 조금넘게 상환 도중 회사가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법인 회사로 되어있었으며, 임원들은 폐업전 모두 퇴사하였으며,
대표이사에게서는 별도로 연락이나 오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폐업전 임금체불(2개월+@),퇴직금,4대보험 미납 등이 700가량
남은 상환금액이 1200가량 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바람직한가요?
근무중인 회사에서 돈을 빌리고 월급에서 지속적으로 상환하기로 하고
1년 조금넘게 상환 도중 회사가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법인 회사로 되어있었으며, 임원들은 폐업전 모두 퇴사하였으며,
대표이사에게서는 별도로 연락이나 오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폐업전 임금체불(2개월+@),퇴직금,4대보험 미납 등이 700가량
남은 상환금액이 1200가량 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바람직한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급여항목 변경 1 | 2016.12.28 | 642 | |
근로계약 | 임금피크제 고용연장형_재고용형 문의 1 | 2016.12.28 | 725 | |
임금·퇴직금 | 월 중간 퇴사시 임금 1 | 2016.12.16 | 144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미달과 퇴직금으로 질문드립니다. 9 | 2016.12.15 | 799 | |
임금·퇴직금 | 승진 승급 시 호봉에 의한 급여 감소 1 | 2016.12.15 | 1929 | |
임금·퇴직금 | 근태공제시 통상임금 시급 문의 1 | 2016.12.15 | 422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 2016.12.12 | 777 | |
임금·퇴직금 | 임금,고용승계 2 | 2016.12.09 | 5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식비(식권) 포함여부 1 | 2016.12.05 | 2673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6.12.01 | 3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16.11.28 | 644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최저임금 계산 관련 질문 1 | 2016.11.27 | 74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후 40일이 지난 후에나 임금지불을 하겠다... 1 | 2016.11.22 | 109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이 예상한것과 다르게 너무 적게 들어왔습니다 . 근로계... 1 | 2016.11.17 | 279 | |
기타 | 안녕하세요 물어보고싶은게 있습니다. 2 | 2016.11.16 | 339 | |
근로계약 | 임금 체불, 퇴직 후 동종업종 이직 가능 여부 1 | 2016.11.15 | 665 |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 연봉재계약 싸인 강요 1 | 2016.11.14 | 1328 | |
비정규직 |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에 해당되는지요? 2 | 2016.11.11 | 265 | |
근로계약 |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판단 질의 1 | 2016.11.09 | 867 | |
근로시간 | 임금삭감에 따른 최저시급 미만문제 ! 1 | 2016.11.07 | 603 |
대여금의 지급청구 주체인 법인이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황이라니 난감합니다. 법인이 청산되는 과정에서 청산주체가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그리고 사회보험료 미납금을 제외한 대여금을 법인의 청산주체에게 상환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