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크777 2016.10.27 11:52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당사의 근로자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일4시간으로 단축근무를 실시하려고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월급을 50%만 지급하고자 하는데

4대보험의 경우는 단축근무를 실시하는 시점으로 별도로 보수월액을 변경신고 하여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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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7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의 사항은 행정적인 부분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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