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야 2016.10.27 17:11

안녕하세요.

동료직원이 6개월의 계약직 기간을 거쳐서 정규직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직 6개월동안 수습의 신분으로서 업무시간도 1시간 연장하여 9시간이었는데

정규직을 전환하고 나서도 다시 수습3개월을 적용받아서 업무시간도 9시간일 뿐만아니라

계약된 임금의 80%만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수습기간을 거친다음 정규직 전환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을 한 다음 다시 수습기간이란 명목으로 임금의 80%만 제공해도 합법인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자유감성 2016.10.27 18:14작성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은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며, 그 기간이나 시행형태, 시행시기 또한 그러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회사에서 수습기간동안 계약된 임금의 80%만 받는다고 했는데 그 계약임금의 80%가 최저임금의 90%(올해 최저시급 6,030원의 90% = 5,427원) 이상이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 수리야 2016.10.27 18:35작성
    빠른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상담소 2016.11.18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중 수급기간을 정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계약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사정변경이 생겨(가령 수습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제시한 업무평가 결과 정규직 본채용에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거나 근태가 정규직 본채용을 재고할 만큼 불량할 경우 등)그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정규직 본채용에 준하여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역시 지침을 통해 시용과 수습, 인턴 근로등의 적절한 기간을 최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다시 수습기간을 적용해도 되는지요? 3 2016.10.27 3379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중도 퇴사 2 2016.09.29 4429
임금·퇴직금 단기간 계약직 계약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지급기간 포함 ... 1 2016.08.26 1565
근로계약 인턴근로계약서(1년) 퇴직 처리 문의 1 2016.08.16 1590
임금·퇴직금 계약직 재계약시 기본급 삭감및 1 2016.08.16 1280
근로계약 비정규직 근로계약체결 1 2016.08.12 176
근로계약 임금체불, 최저임금 법규 위반 및 계약불이행 상담신청드립니다 1 2016.08.01 327
근로계약 한달 전에 퇴직한다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합의를 안 해... 2 2016.06.01 945
근로계약 계약기간 완료 전에 퇴사할 경우 1 2016.05.13 2285
근로계약 전문계약직의 고용계약 및 사규 비공개에 관해 3 2016.02.17 818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 후 1년 재계약의 경우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3 2016.01.21 1211
기타 조기재취업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15.11.26 1049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해서 1 2015.10.21 462
비정규직 정규직/비정규직 복지후생 차이 1 2015.10.08 888
고용보험 2년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5.10.06 3933
근로계약 근무 1년이 넘은 시점에서 계약직이라는데 권고퇴직을 받았을때 ... 1 2015.08.21 563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1 2015.08.19 226
근로계약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학원 단기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요? 2 2015.08.09 807
휴일·휴가 1년단위 계약직 연차사용촉진제 사용가능한가요 1 2015.08.05 1692
임금·퇴직금 1달근무퇴사후 계약서임금대신 최저일당수령 1 2015.07.11 1886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Next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