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왕 2016.10.28 12:18

56세정년 퇴직후(16년근무) 동사업장에서 3년(1년단위로 계약서 작성및 퇴직금 수령)간 촉탁계약직으로 재직후 계약기간이

2016년10월20일로 만료 되었고

회사 사정으로  추가 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알 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8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촉탁근무기간중에도 고용보험을 취득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 /12와 13의 차이점 및 법적근거 1 2014.02.28 5958
기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하게되었어요 그런데.... 1 2010.03.05 583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봉에 포함 근로계약 불법? 1 2020.09.23 5827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으로 4년7개월 연속근무후 퇴직금 정산방법 1 2015.04.24 5815
휴일·휴가 을지훈련기간 중 무기계약 휴가 쓸수있나요 1 2014.08.13 5802
임금·퇴직금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01 5749
근로계약 4교대 당직근무자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궁금합니다. 1 2017.01.18 5736
여성 육아휴직 기간중 계약만료 1 2011.07.07 5721
비정규직 사립학교 행정조교 부당해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0.12.27 5673
근로계약 편의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1 2018.03.28 567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없는경우 임금체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9.21 5665
비정규직 계약직 휴가 부여와 퇴직금 지급 1 2010.05.04 5634
» 고용보험 촉탁직3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2016.10.28 5603
고용보험 4대보험 늦게 가입한 경우. 1 2014.09.15 5594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1년, 계약직 2년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여부? 1 2011.11.29 5524
기타 고용계약서 작성 전 퇴사입니다. 1 2014.08.07 547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월차, 연차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09.11.02 5432
휴일·휴가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시 연차 발생 기준 1 2021.07.22 5430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무효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1 2010.09.09 5428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만료로인한퇴사 실업급여 1 2021.04.07 537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3 Nex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