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왕 2016.10.28 12:18

56세정년 퇴직후(16년근무) 동사업장에서 3년(1년단위로 계약서 작성및 퇴직금 수령)간 촉탁계약직으로 재직후 계약기간이

2016년10월20일로 만료 되었고

회사 사정으로  추가 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알 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8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촉탁근무기간중에도 고용보험을 취득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육아휴직은 별개인데.. 상사가 권고사직을 해주지 않습니다. 1 2016.02.26 844
고용보험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1 1669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1 2016.04.22 677
고용보험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을때 고용주... 1 2016.06.15 2187
임금·퇴직금 휴업수당과 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 사대보험데 대한 상담입니다. 1 2016.06.16 2022
고용보험 고용보험 허위신고관련 5 2016.06.16 2134
고용보험 퇴사한지 반년이 지났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있네요 2 2016.06.27 1189
고용보험 이런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 1 2016.07.23 1544
고용보험 사직서를 제출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2016.10.26 3974
» 고용보험 촉탁직3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2016.10.28 5595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가입 여부 1 2016.12.08 1423
근로계약 근로계약 고용보험 수습 기간 퇴사 1 2017.02.14 230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 2017.02.28 597
고용보험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7.03.24 7813
고용보험 밑에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글 올렸던 사람인데요. 1 2017.04.04 1437
고용보험 작년 근무 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요청 및 방법 문의 1 2017.07.06 485
비정규직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2017.08.21 231
고용보험 해외 지사 파견 계약직 고용보험 가입 관련 1 2017.08.29 784
고용보험 고용보험 청구 2017.09.14 1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이 없는경우... 고용보험을 적용 가능... 1 2017.10.16 6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