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딧 2016.10.28 18:08
수고하십니다 실업급여 연장기간 만료로 인해 실업급여 수령이 어렵다는 답을 받아 제가 다시 실업급여 재신청이나 수령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2014년 7월에 회사사정상 자리를 없애면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당시 임시상태여서 신청을 못하고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육아을 맡아줄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지라 최장 3년연기할수있다는 말에 3년을 연기했고 15년 1월말에 셋째가 태어나고 집에서 양육했습니다 내년에 막내가 어린이집을 들어가게 되어 워크넷에 구인활동 등록하고 실업급여 수령하고자 관할 지사에 전화를 해서 준비서류 문의를 했는데 2016년 3월27일로 기간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3년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제 싸인이 확인되는한 지급의뮈는 없다고 합니다
저에게 수기로 작성을 했는지 어떻게 적었는지 물어보더군요 잘 모르겠다고 하니 일단 서류 다시 확인해보고 연락준다고 하는데 이때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걱정입니다 관할지사 담당자분은 황당해도 지금 나타나는 상황은 만료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때 저는 어떻게해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31 21:01작성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joNo=004800000&languageType=KO&paras=1#

    위의 url 링크는 고용보험법인데요.
    고용보험법 제48조 제①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수급기간"이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직장이나 직업을 그만둠)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법 제 48조 제②항에 보시면,

    "임신·출산·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의 의미는,
    12개월의 수급기간(원칙) 중 다음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최대 4년)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본문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최대 3년이후인 2017년 7월부터 12개월간(2018년 6월까지 퇴사일 기준 최대 4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사유 등 신고서 양식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84%ED%91%9C%EC%84%9C%EC%8B%9D/(%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EC%84%9C%EC%8B%9D86)

    과 같습니다.

    다만 수급기간 연기 신청시 신고서에 연기기간 등을 어떻게 기재하셨는지 저도 확인할 바가 없고, 현장 노무관리책임자로서 법적 근거등을 바탕으로 의견은 드리지만 실업급여 관련쪽은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못하여
    원론적인 답변밖에는 드리지 못하네요.


    이 상담소 노총 상담사님께서 많이 바쁘신지, 공식 상담 답변이 늦어지고 있는데,
    과거 관련 참고 정리사항은 https://www.nodong.kr/silup/402819 이긴 합니다만, 역시나 원론적인 입장에서의 정리일 것이리라 봅니다.
  • 상담소 2016.11.18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한 시점에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 연기 신청을 한 기록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해당 연기신청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면 실업인정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우선 고용센터에서 귀하의 연기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시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 입사일 1 2016.11.28 563
근로계약 일시적인 근로형태 변경에 따른 보상문제 답답하고 급해서 질문드... 1 2016.11.28 6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16.11.28 644
최저임금 경비 월급 부탁드려요 1 2016.11.28 1444
기타 감단 해당여부 1 2016.11.28 287
임금·퇴직금 병원 네트로 계약했는데 연말정산 귀속 주체는? 1 2016.11.28 694
휴일·휴가 1년 미만때 사용한 연차개수와 1년 지난 이후 부여된 연차개수의 ... 1 2016.11.28 2587
해고·징계 인사위원회 징계 결과에 의한 해고조치 vs 근로자의 추가 의견제출 1 2016.11.28 4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상담 1 2016.11.28 636
기타 3교대 근무자가 2교대로 근무했을때 임금계산 1 2016.11.28 668
임금·퇴직금 경비원 최저임금 계산 관련 질문 1 2016.11.27 740
노동조합 협상권제한 1 2016.11.26 388
기타 통장 비밀번호 요구 관련 1 2016.11.26 663
산업재해 회사차 업무상사고 1 2016.11.25 2712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시 계약직 경력인정 1 2016.11.25 21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기준 변경 1 2016.11.25 1148
임금·퇴직금 미화원 주휴수당 문의 1 2016.11.25 1513
휴일·휴가 퇴직 시 휴가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6.11.25 206
휴일·휴가 연차사용초과자 1 2016.11.25 2228
비정규직 대체직 주차수당에 관해서 1 2016.11.25 338
Board Pagination Prev 1 ... 1130 1131 1132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