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래로오 2016.10.31 22:49

안녕하세요 지인소개로 알게되어 문의드립니다

2013 ~2015까지 24개월 근무후 퇴직하였는데 제가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4대보험가입을 안하고 비용처리 때문에 퇴직금은 50%만 받는조건으로 근무후

퇴직하였는데 퇴사후 4개월후에 회사가 적발이 돼서 벌금도 내고 저같은 여러직원들

밀린 4대보험료를 납부한후 퇴직자들에게 50%반환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물론 퇴사시 퇴직금은 절반들만 받은 상태고요  이런경우는 어떡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글 죄송합니다   강건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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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21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한달에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했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대해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 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사용자 부담분을 더하여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했어야 합니다.

    보험료 부담금은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 절반씩을 부담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추후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라면 정상적이라면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 부담금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역시 절반의 보험료 부담금의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어떤 이유에서건 발생 퇴직금의 50%만 지급받겠다 약속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 50%의 퇴직금 분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시고 이를 통해 귀하가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고용,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분의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당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추후 이의 소급분을 청구할 경우 납부의무자인 사업주가 이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는 만큼 근로자로서는 사용자를 통해 불가피 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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