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지급 가능여부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2013년 4월에 입사하여 2016년 9월말에 회사가 어렵다고 그만 나오라고 해서 퇴사 했습니다..한국에 있는 회사 소속으로 해외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사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일주일에 3번(주당 24시간 이상) 업체 품질관리와 생산을 담당했었습니다. 연봉 2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퇴사를 하고 퇴직금이 언제 나오랴고 물어보니까 퇴직금 일부가 급여에 포함되어 있어서 퇴직금 지불이 어렵다고 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외국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개념으로 채용 되었기 때문에 퇴직금 일부를 매달 급여에 포함해서 지불 됐다고 합니다. 채용 계약서 쓴것도 없고, 그리고 채용시에 이러한 말에 대해서 들은 내용도 없고, 회사 마음대로 결정한 내용입니다. 이런경우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노동청에 가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체류중이라 현재 한국 방문은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주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하루 8시간씩 주3일 근로를 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것 같습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으로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므로 아무런 근거나 규정 없이 미리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금품을지급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노동부나 법원의 입장입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2007다90760, 2010.5.20선고)의 판결에 따르면
'월 분할 퇴직금이 기존 월급에 추가돼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더 받은 경우에 이 금원이 퇴직금 지급 면탈을 위해 연봉을 형식적으로 분할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부당이득이 아닌 임금에 해당함으로 근로자는 퇴직금 명목의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라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다시말해 퇴직금을 연봉 등 임금에 미리 포함시켜 지급한 경우는 불법이기 때문에
퇴직시 퇴직금을 줄 수 없다면 관할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퇴직금액은 구체적인 입퇴사자일 및 퇴사직전 3개월간의 세부 급여항목을 알 수 없기에 제대로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만...
퇴사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근속일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산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