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2016.11.03 13:53

현재 해고된 상태입니다.

처음거주지역은 경남이아닌 다른지역이었으나(가족모두 거주) 새로운 사업의 시작으로 경남지역으로 혼자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기술직이고 개인짐도 많아 5톤트럭 한차가득 가지고 내려왔고

월세집도 계약했습니다.

4월경 협의된 월급과 숙박비용을 근무일에 맞춰 지불해 주기로 하였으나 9월말에 오픈하기위해

9월초부터 오픈준비로인해 전직원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였고 

매일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저녁11시~12시 가끔 새벽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픈후에 9월 급여에대해서는 시간급여로 측정하였고 12시간 넘게 근무했는데도 

6500원씩 10시간 근무로 잘라 1일 65000원으로 급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을 하는과정에서 구두상으로 계약하였던 저의 급여는 잘려나갔으며 

일요일과 추석,구정,근로자의날 을제외한 나머지 휴일은 모두 근무해야하며 상여금조차도 없었습니다.

오픈후 공동대표인 대표의부친께서 개인적인 가족사로 문제가 일어나자 매장을 부수기 시작하였고

전직원은 구두상으로 근무2주일만에 해고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후 다시 복직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얼마후 타매장의 직원이 근무지원을나와 저희매장직원에게 압박을가해 자진퇴사하게끔 만들고

얼마지나지않아 저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너났으나 저에게 (해고)그만두라고 대표가 직접 말을했습니다.

일단 근무인원수가 4인으로 된걸로 알고 있었으나 5인이상의 근로기준을 피하고자 나머지1명을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하여 근무를 하였고 저하고와의 구두계약을 서면작성하지않았기때문에 인정할수 없다는 식입니다.

저는 근무하는도중 어느날부턴가 지문인식 보안시스템에서 삭제된후부터 압박이 가해지기 시작햇습니다.

위 구두상 계약이나 대화내용은 8시간 분량으로 보관중이고 마지막 해고상황도 녹음되어있습니다.

현재 그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집 계약문제때문에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탕하게 퇴사한 저와 다른직원한명 이 매장 오픈할날만 기다린 시간만 6개월입니다. 

노동법으로 어디까지 제지를 가할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26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의 해고조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사실이나 상시근로자수등을 허위로 주장하는 상황이지만, 근로계약 사실이나 상시근로자수등은 근로계약 내용 및 근로제공 사실은 급여지급내역이나 동료근로자 진술등을 통해 입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시 계약직 경력인정 1 2016.11.25 21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기준 변경 1 2016.11.25 1148
임금·퇴직금 미화원 주휴수당 문의 1 2016.11.25 1513
휴일·휴가 퇴직 시 휴가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6.11.25 206
휴일·휴가 연차사용초과자 1 2016.11.25 2228
비정규직 대체직 주차수당에 관해서 1 2016.11.25 33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수급 1 2016.11.25 509
고용보험 회사폐업 후 인수되면,, 1 2016.11.24 56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dc퇴직금 적립 방법 문의 1 2016.11.24 412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6.11.24 521
최저임금 주44시간 근무에서 40시간으로 변경시 급여 1 2016.11.24 1061
근로계약 1인사업자 실업급여 및 연차수당 1 2016.11.24 2605
임금·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1 2016.11.24 221
휴일·휴가 업무외 건강악화로 인한 일반휴직 후 다음년도의 연차갯수 발생 1 2016.11.23 872
근로계약 유급휴무일(토요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가능여부 1 2016.11.23 57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방법,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기준 1 2016.11.23 1413
해고·징계 입사 1개월만에 나가라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6.11.23 892
근로시간 격주토요일 8시간근무 일경우 월근로시간 산정방법 1 2016.11.23 706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11.23 331
근로시간 근태기록 조작의심 1 2016.11.22 2432
Board Pagination Prev 1 ... 1132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