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야나비야 2016.11.03 15:26

2006년 7월 14일에 입사하였고 2016년 10월31일부로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 연차수당은 지급을 받았고

2014년도 수당은 아직 받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2016년 10월31일부로 퇴사를 하게되면 2016년도 80%이상을 출근하였기에 2017년도 발생되는 수당에 대해서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제생각은 2017년에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2015년를 8할 이상출근했기에 발생하는건데 직원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몇개를 청구할수 있나요?

참고로 2012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연차는 사용후 남은 수량에 대한 수당으로 2013년 1월에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2013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 발생한 연차도 사용후 남은 수량에 대한 수당으로 2014년 1월에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직원들 간에 연차로 인한 갈등이 자꾸 생겨서요

2012년부터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회사라 그이전 입사자들은 불만이 있는 편인데 이걸 슬기롭게 해결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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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26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업장의 회계연도가 1.1~12.31 사이 기간이며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2016.1.1.~12.31 사이 1년에 대해 재직한 상태에서 80% 이상 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인 만큼 귀하가 2016.10월에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하루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으나 퇴사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와 비교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매년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마지막 년도에는 연차휴가가 아예 발생하지 않아 입사일 7.14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7.14~다음해 7.13) 마지막 해에도 연차휴가가 발생되기 때문에 귀하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하거나 미사용시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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