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두러 2016.11.04 10:53

퇴직시 연차발생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012년 11월 10일 입사하여 2016년 12월 7일 퇴사 예정입니다.

재직중인 회사는 회계년도에 연차를 발생시키며 매년 1월 1일에 아래와 같이 연차를 발생 받았습니다.

1. 2013년 1월 1일 - 1개 발생

2. 2014년 1월 1일 - 15개 발생

3. 2015년 1월 1일 - 15개 발생

4. 2016년 1월 1일 - 16개 발생 


제 생각에는 퇴직-입사년으로 보면 4년 만근이므로 15 + 15 + 16 + 16 개의 연차를 부여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퇴직 전까지 2016년 1월에 부여 받은 연차를 다 소진할 계획인데  (2015년에 사용 못한 연차도 있지만 계산하지 않을 생각임)

이 후 11월 10일 이후 15개가 발생되어 퇴직 시점에 15개가 남아 있다고 판단하여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을 요청하여도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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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26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편의상 회계연도(일반적으로 매년 1.1~12.31)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만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을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한 연차휴가 보다 해당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에서 기존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와의 차일만큼을 추가 연차휴가로 부여하거나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으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입사일 기준으로 총 4년에 대하여 6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2.11.10.~2013.11.9.-1년차 -15일/2013.11.10.~2014.11.9.-2년차 15일/2014.11.10.~2015.11.9.-3년차, 16일/2015.11.10.~2016.11.9.- 4년차, 16일

    연차휴가를 추가로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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