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무시일 2016.11.06 15:43

안녕하세요 호텔에서 일합니다

낮에는 주차관리 밤에는 보안업무를 주로 합니다

휴식시간은 식사 시간 제외 오후 한시간 새벽에 1-6시까지 취침시간이 있습니다..24시간 맞교대입니다.

급여는 180정도입니다 세전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휴일을 원한다고 하니..휴일 자체가 없다고 하더군여

연차는 1년씩 계산해서 준다고 하고..

24시간 맞교대를 하면 휴일 자체가 없는건가여?아니면..월급에 주휴 수당이 들어가 있는건가여

정 쉬고 싶으면 저 말고 다른 한분하고 상의후에 48시간씩 일하라고 하네요..

정상적으로 휴일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없는건가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주차 보안 하는일은 저 포함 두명이서 365일 격일제로 하라고 하네요.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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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26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4시간 맞교대 근무자의 경우 교대근무의 특성상 비번일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공휴일등은 민간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날은 아닌 만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공휴일등에 꼭 쉬게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가정하여 그에 따른 연차수당을 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귀학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대근무자 특성상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2일의 연차휴가가 소진됩니다. 24시간 맞교대 이니까요. 그리고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로 근로계약시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된바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하여 급여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추후 사용자가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무시하면 됩니다.

    사용자의 주장처럼 48시간 연속근로를 해야하는등 대체근로의 부분을 귀하가 책임일 이유가 없습니다. 귀하가 최소 2개월을 개근했다면 비번일 주 1일을 온전히 연차휴가로 쉴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휴가부여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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