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 2016.11.07 08:10

아래와 같은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읍니다.(계약기간  2015년3월1일~12월31일, 재계약 2016년1월1일~12월31일)

지난번에(2016년 5월) 조기퇴직수당을 수급한 이력이 있읍니다.

2016년 12월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가능한한 빨리 재취업하려고 합니다. 재취업시기가 2017년 2월이라고 예상한다면,

어떻게 해야 재취업 1년 이후에 실업급여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29 19: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퇴직 수당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셨다는 의미인가요?

    귀하가 2016년 5월에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았고 2016년 12월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던 중에 2월에 재취업이 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여금, 성과금을 반드시 줘야되는거 아니죠?? 1 2016.11.29 1130
근로계약 배달 아르바이트 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 2016.11.29 329
기타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어도 신고가능한가요? 1 2016.11.29 264
기타 연차 1 2016.11.29 142
기타 연차 1 2016.11.29 119
휴일·휴가 연차사용갯수를 알고싶습니다 1 2016.11.29 393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시 1 2016.11.28 349
기타 연차 입사일 1 2016.11.28 563
근로계약 일시적인 근로형태 변경에 따른 보상문제 답답하고 급해서 질문드... 1 2016.11.28 6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16.11.28 644
최저임금 경비 월급 부탁드려요 1 2016.11.28 1444
기타 감단 해당여부 1 2016.11.28 287
임금·퇴직금 병원 네트로 계약했는데 연말정산 귀속 주체는? 1 2016.11.28 694
휴일·휴가 1년 미만때 사용한 연차개수와 1년 지난 이후 부여된 연차개수의 ... 1 2016.11.28 2591
해고·징계 인사위원회 징계 결과에 의한 해고조치 vs 근로자의 추가 의견제출 1 2016.11.28 4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상담 1 2016.11.28 646
기타 3교대 근무자가 2교대로 근무했을때 임금계산 1 2016.11.28 668
임금·퇴직금 경비원 최저임금 계산 관련 질문 1 2016.11.27 740
노동조합 협상권제한 1 2016.11.26 388
기타 통장 비밀번호 요구 관련 1 2016.11.26 665
Board Pagination Prev 1 ... 1131 1132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