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 2016.11.07 12:37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저는 2014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에 있습니다.

지금 회사 사정상 직원들을 정리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는 압니다만

지난달 회사에서는 1년이상 근무자들은 서류상으로 2016년 9월 30일자로 퇴사 처리후 10월 4일에 다시 재입사를 시켰습니다.

회사 자금상의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렇다는 말에,,, 모두들 사직서와 새로이 계약서를 쓰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로 서류상으로만 그렇다 아무 문제없다고 하여 저를 포함한 총 8명정도가 회사가 하라는대로 하였는데요.(사장님포함12명입니다)

그 일이 있고 지금 1개월이 조금 지나서 회사를 그만 둘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경우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한달벌어 겨우 살아가고 있는 월급쟁이한테 정말 청천벽력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다른 일을 구할 때까지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합니다.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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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29 19: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마지막 퇴사시점에서 이직 사유가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정리해고 당하셔서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입사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시점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임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는 만큼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사직서등을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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