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쟝 2016.11.08 08:49

조합원수가 200명미만 버스운수종사자 입니다. 대의원에 출마하려면 근속년수가 몇년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까?  입후보추천서에는  복수추천몇명이상 추천받아야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또 지부위원장 출마자는 단수추천인데 전체조합원중 몇%이상 받아야 가능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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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29 2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선거에 따른 피선거권과 관련한 내용은 노동법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바 없습니다.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선거시행 세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노동조합의 규약 중 선거관련 입후보 자격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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