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수가 200명미만 버스운수종사자 입니다. 대의원에 출마하려면 근속년수가 몇년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까? 입후보추천서에는 복수추천몇명이상 추천받아야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또 지부위원장 출마자는 단수추천인데 전체조합원중 몇%이상 받아야 가능합니까?
조합원수가 200명미만 버스운수종사자 입니다. 대의원에 출마하려면 근속년수가 몇년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까? 입후보추천서에는 복수추천몇명이상 추천받아야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또 지부위원장 출마자는 단수추천인데 전체조합원중 몇%이상 받아야 가능합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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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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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선거에 따른 피선거권과 관련한 내용은 노동법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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