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올해 처음 지급을 하게되어 상담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사용하지않은 연차 일수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게 맞나요?
또한 저희 사업장은 주6일근무 48시간근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에 대한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올해 처음 지급을 하게되어 상담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사용하지않은 연차 일수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게 맞나요?
또한 저희 사업장은 주6일근무 48시간근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에 대한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 입사일 1 | 2016.11.28 | 563 | |
근로계약 | 일시적인 근로형태 변경에 따른 보상문제 답답하고 급해서 질문드... 1 | 2016.11.28 | 6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16.11.28 | 644 | |
최저임금 | 경비 월급 부탁드려요 1 | 2016.11.28 | 1444 | |
기타 | 감단 해당여부 1 | 2016.11.28 | 287 | |
임금·퇴직금 | 병원 네트로 계약했는데 연말정산 귀속 주체는? 1 | 2016.11.28 | 694 | |
휴일·휴가 | 1년 미만때 사용한 연차개수와 1년 지난 이후 부여된 연차개수의 ... 1 | 2016.11.28 | 2587 | |
해고·징계 | 인사위원회 징계 결과에 의한 해고조치 vs 근로자의 추가 의견제출 1 | 2016.11.28 | 4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상담 1 | 2016.11.28 | 634 | |
기타 | 3교대 근무자가 2교대로 근무했을때 임금계산 1 | 2016.11.28 | 668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최저임금 계산 관련 질문 1 | 2016.11.27 | 740 | |
노동조합 | 협상권제한 1 | 2016.11.26 | 388 | |
기타 | 통장 비밀번호 요구 관련 1 | 2016.11.26 | 663 | |
산업재해 | 회사차 업무상사고 1 | 2016.11.25 | 2712 | |
근로계약 | 정규직 전환시 계약직 경력인정 1 | 2016.11.25 | 21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기준 변경 1 | 2016.11.25 | 1148 | |
임금·퇴직금 | 미화원 주휴수당 문의 1 | 2016.11.25 | 1513 | |
휴일·휴가 | 퇴직 시 휴가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6.11.25 | 206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초과자 1 | 2016.11.25 | 2228 | |
비정규직 | 대체직 주차수당에 관해서 1 | 2016.11.25 | 338 |
한주 6일 48시간 근무를 하는 사업장이라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기 때문에 8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40시간+8시간×1.5배+주휴 8시간등 한주 총 60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한달로 따지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60시간×4.34주=약 260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액을 260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간급이 통상시급이 되며 여기에 8시간을 곱한 임금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의 경우 이 1일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만큼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