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k7688 2016.11.08 15:20

수고많으십니다

신랑이 이번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연금을 수령했습니다.

은행의 퇴직연금에 적립되는 금액과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하는 금액이 다른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상여가 아닌 성과급으로 주는 금액은 퇴직적립이 안되나요?(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1년 소득금액에는 포함이 된듯합니다.)

1년 평균 연봉(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33,000,000정도이면 대충 계산만 해도 1년 퇴직금이2,750,000원 정도 되는걸로 압니다.

4년 근무이면 2,750,000*4=11,000,000정도 퇴직금이 되는것 같은데 퇴직연금(irp)계좌에 퇴사하면서 받은 금액이7,600,000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29 2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연금 종류에 따른 납입금을 사용자가 납부하면 됩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는 종류가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적립해야 할 퇴직연금액이 기존의 퇴직일시금과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일명 DC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되기 때문에 퇴직시점에서 급여가 오른 근로자에게는 확정급여형이나 기존 퇴직금 제도 보다 불리합니다. 확정급여형이나 기존 퇴직금제도는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재직하는 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시금과 상당히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장에서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은 확정 기여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연간임금 총액을 12로 나누어 이중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연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12로 나눠 그중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했어야 한다고 가정하고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직연금의 종류가 확정급여형이라면 연간 임금총액 3천 3백 만원을 12로 나눈 월 급여액 275만원이 퇴직전 지급된 월 급여액이 됩니다, 이 급여액의 3개월분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연금액으로 적립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11.18 890
산업재해 단순사고에 대한 처리방법 1 2016.11.18 321
휴일·휴가 근로시간 연장과 연차 1 2016.11.18 335
임금·퇴직금 사장님께서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십니다. 1 2016.11.18 1728
임금·퇴직금 야간작업시 지시하지 않은 추가작업에 대한 수당지급의 건 1 2016.11.18 496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1 2016.11.17 467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6.11.17 221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실업급여도 받지못하는상황입니다. 1 2016.11.17 576
비정규직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가 뭔가요? 1 2016.11.17 3320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이 예상한것과 다르게 너무 적게 들어왔습니다 . 근로계... 1 2016.11.17 279
임금·퇴직금 토요일 처리방식에 따른 통상임금산정기준 1 2016.11.17 378
임금·퇴직금 사업주변경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을 하지않겠다고 합니다 1 2016.11.17 2110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및 퇴사 후 임금수령에 관하여 1 2016.11.17 719
임금·퇴직금 인턴기간 퇴직금 및 연차기간 산정 문의 1 2016.11.17 3043
임금·퇴직금 갑작스런 급여삭감 및 희망퇴직 통보에 대한 대응 문의 1 2016.11.17 1681
임금·퇴직금 출근 일주일만에 무단결근 중인 직원의 퇴사 또는 징계관련 문의... 1 2016.11.17 2827
근로계약 인턴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여부 1 2016.11.16 1948
해고·징계 만약 해고시 받아두어야 할것들 1 2016.11.16 393
기타 안녕하세요 물어보고싶은게 있습니다. 2 2016.11.16 339
최저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총 급여지급액이 궁금합니다. 2016.11.16 861
Board Pagination Prev 1 ... 1131 1132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