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현재 포괄연봉계약을 맺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A 기본급 월 209시간분
B 연장근로수당 월 52시간분 (52h*1.5배)
C 휴일근로수당 월 8시간분 (8h*1.5배)
D 자가운전보조금 (본인소유 차량운전자에 한함)
E 출산육아수당 (해당자에 한함)
F 월 급여총액 (A+B+C+D+E)
G 연 특별상여금 (명절귀향비,가정의달,하계휴가비)
H 연봉총액 ((F*12)+G)
이 때
1. 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 해당 월 급여총액은 1~5의 항목을 일할계산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장과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일할계산할 시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견해가 있던데 어떤지요?
2. 자가운전보조금과 출산육아수당은 세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 비과세 처리하기 위한 의도로
당사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 포함시키지 않을 시 사원의 통상시급이 대리보다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연특별상여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4. 연장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야간근로시간이 3시간 발생했을 시 야간근로시간 3시간분에 대한 수당을
3h*0.5=1.5시간분 추가지급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포괄임금제 하에서 실질적으로 연장근로가 이뤄지고 해당 연장근로까지를 근로시간으로 포함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액을 전체 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할 경우라면 해당 급여에서 분리해 낼 수 있는 연장근로 시간 만큼의 수당액은 통상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일할 산정하여 해당 급여액을 중도 입사자나 퇴사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가정된 상황에서 해당 연장근로 수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감액하여 월 급여총액에 비례하여 지급한 것일뿐 이를 고정성이나 일률성이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가 이뤄지지도 않는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수당액이 연간급액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중도 입퇴사자에게 해당 수당액을 일할하여 지급할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만큼 통상임금이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