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공주엄마 2016.11.10 21:38
퇴직금 계산할때 연차수당 포함여부 문의합니다
몇가지 경우 여쭤봅니다.

1.15년1월1일 입사 16년10월31일 퇴사
연차수당 16년1월25일에 15개 선지급 받앗습니다
이런 경우?

2.15년1월1일 입사 17년 12월31일 퇴사 -딱2년
연차수당 16년1월25일에 15년것 15개를 선지급 받고
퇴직금받을때 16년것 15개 연차 또 받음
이런경우

3. 15년1월1일 입사 16년 3월 31일 퇴사
연차수당 15개 퇴직금과 함께 받음
이런경우

3가지 경우 퇴직금 계산할때 연차수당 포함여부를 알려주셔요

* 선지급한것은(입사일 1년 지난후에 바로 지급) 영향을 주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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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30 2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번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입사근로자는 정상적이라면 2015년 12월 3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해야 2016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2017.1.1.에 지급될 것이구요. 다만 해당 근로자가 2016년 1월 25일에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지급받은 것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지급이 확정되었다 보기 어려운 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2017.1.1. 이전에 퇴사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는 선지급된 연차수당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 동안 출근율에 따라 2016년 1월 1일에 발생하여 선지급한 연차수당 15일분은 2017년 1월 1일에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12로 나누어 12분의 3에 해당 하는 금액을 퇴직금 산정시 반영합니다. 2016.1.1.~12.31 사이 출근율에 따라 발생할 연차수당을 미리 선지급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1번과 마찬가지로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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