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피스 2016.11.11 16:49

안녕하세요.

제 와이프가 성남 300인 이상 규모의 IT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임신하여 임산부 단축근무를 신청하며 임신사실을 회사에 고지하였습니다.

단축근무 신청은 인사팀에서 컨펌되었고 팀장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사직권고가 있었습니다.

표면상의 이유는 실적부진으로 인한 사직권고였으나 누가 봐도 임신으로 인한 사직권고임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표면상의 사직권고 사유인 실적부진 또한 받아 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에 와이프는 임산부로서는 가져선 안되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회사에서의 사직권고는 정식 권고가 아니며 현재 팀장의 입에서 나온 부분이 전부인 상태입니다.


드리고 싶은 문의는,

1. 회사의 이유로 인한 사직권고가 임산부에 대한 부당한 사직권고로 유권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2. 실적부진으로 인한 사직권고가 정당한지.

3. 실질적으로, 사직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벌어지게 될 인사 불이익(업무재배치, 내규 엄격적용)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해당 사직권고를 무효화 할 수 있는지.


정도 입니다.

갑작스러운 사직권고로 임산부인 와이프와 가족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모쪼록 현명한 해결 방법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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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06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나 사용자를 대신하여 인사권을 행사하는 상급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임신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했다는 점을 확인하지 못하면 이로 인해 사측을 상대로 법적인 문제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사직 권고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임신을 이유로 더 이상 회사에서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등을 녹취하거나 제 3자가 입증해 주지 않는 이상 사측이 임신을 이유로 한 사직이 아니라고 부인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한 법적 처벌이나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무조건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대놓고 임신사실등을 이유로 귀하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면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귀하에게 대해 해고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런 부분을 피해 귀하의 직무능력이나 업무실적을 이유로 들어 해고를 시도할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장내 객관적 업무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이를 통해 업무평가가 이뤄지고 이에 대해 직무교육, 전환배치등의 해고 회피노력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의 주관적 평가로 업무실적이 낮다 하여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밝히시고 이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마찬가지로 사업장내에서 귀하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거부하여 근로계약내용과 다른 업무를 부여하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 혹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사직권고를 무효화 하는 법적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를 상대로 우선은 출산전후휴가 사용가능 시점까지 최대한 버티시되 쉽지 않겠지만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서면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원칙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정에서 사용자의 폭언이나 협박등이 있는 경우 이를 기록하거나 녹취하여 두었다가 추후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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