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근무하다가 올해 1월 출산휴가후
육아휴직으로 전환하여 지금 육아휴직중입니다.
지금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받고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2월달 까지인데
계약직이라 12월달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복직은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복직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건 어렵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입니다ㅠ_ㅠ
어린이집에 근무하다가 올해 1월 출산휴가후
육아휴직으로 전환하여 지금 육아휴직중입니다.
지금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받고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2월달 까지인데
계약직이라 12월달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복직은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복직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건 어렵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입니다ㅠ_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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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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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촉진제도와 연차수당 병행에 대한 적접성 여부 1 | 2016.12.06 | 32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1 | 2016.12.06 | 983 | |
근로계약 | 교육기간, 근로기간 1 | 2016.12.05 | 595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1 | 2016.12.05 | 8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식비(식권) 포함여부 1 | 2016.12.05 | 2673 | |
근로계약 | 경비원 퇴사시 정년처리 가능 여부 문의 1 | 2016.12.05 | 66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1 | 2016.12.05 | 622 | |
휴일·휴가 | 휴무일 파견근무에 관해서 1 | 2016.12.05 | 26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근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1 | 2016.12.04 | 904 | |
근로계약 | 교육비 지급 1 | 2016.12.02 | 517 | |
근로시간 |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 개념 1 | 2016.12.02 | 1725 |
사용자가 더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