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오렌지 2016.11.12 15:05

어린이집에 근무하다가 올해 1월 출산휴가후

육아휴직으로 전환하여 지금 육아휴직중입니다.

지금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받고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2월달 까지인데

계약직이라 12월달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복직은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복직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건 어렵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입니다ㅠ_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06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더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본급 공제 대상인가요? 1 2016.12.07 44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16.12.07 941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연가... 1 2016.12.07 2751
기타 정년퇴직시 퇴사일 관련 문의 1 2016.12.07 1145
해고·징계 징계 1 2016.12.07 1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항목에 대한 문의 1 2016.12.07 674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예고없이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손해배상 1 2016.12.06 1467
휴일·휴가 저희 회사 근로자의 연차유급수당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2 2016.12.06 728
임금·퇴직금 연차계산관련 및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1 2016.12.06 473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도와 연차수당 병행에 대한 적접성 여부 1 2016.12.06 3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1 2016.12.06 983
근로계약 교육기간, 근로기간 1 2016.12.05 595
휴일·휴가 연차발생 1 2016.12.05 8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식비(식권) 포함여부 1 2016.12.05 2673
근로계약 경비원 퇴사시 정년처리 가능 여부 문의 1 2016.12.05 666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1 2016.12.05 622
휴일·휴가 휴무일 파견근무에 관해서 1 2016.12.05 26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근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1 2016.12.04 904
근로계약 교육비 지급 1 2016.12.02 517
근로시간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 개념 1 2016.12.02 1725
Board Pagination Prev 1 ... 1129 1130 1131 1132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