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근무하다가 올해 1월 출산휴가후
육아휴직으로 전환하여 지금 육아휴직중입니다.
지금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받고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2월달 까지인데
계약직이라 12월달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복직은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복직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건 어렵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입니다ㅠ_ㅠ
어린이집에 근무하다가 올해 1월 출산휴가후
육아휴직으로 전환하여 지금 육아휴직중입니다.
지금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받고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2월달 까지인데
계약직이라 12월달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복직은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복직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건 어렵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입니다ㅠ_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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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 미만때 사용한 연차개수와 1년 지난 이후 부여된 연차개수의 ... 1 | 2016.11.28 | 25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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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경비원 최저임금 계산 관련 질문 1 | 2016.11.27 | 7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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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회사차 업무상사고 1 | 2016.11.25 | 2712 | |
근로계약 | 정규직 전환시 계약직 경력인정 1 | 2016.11.25 | 21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기준 변경 1 | 2016.11.25 | 1148 | |
임금·퇴직금 | 미화원 주휴수당 문의 1 | 2016.11.25 | 1513 | |
휴일·휴가 | 퇴직 시 휴가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6.11.25 | 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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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대체직 주차수당에 관해서 1 | 2016.11.25 | 3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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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회사폐업 후 인수되면,, 1 | 2016.11.24 | 563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dc퇴직금 적립 방법 문의 1 | 2016.11.24 | 411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16.11.24 | 521 | |
최저임금 | 주44시간 근무에서 40시간으로 변경시 급여 1 | 2016.11.24 | 1061 | |
근로계약 | 1인사업자 실업급여 및 연차수당 1 | 2016.11.24 | 2588 |
사용자가 더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