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이씨 2016.11.13 18:09
안녕하세요 노동조합은 뭔지 몰라 없음으로 했습니다. 제가 일을하고있는데 11월19일날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그런데 연차가 2일 있어서 쓰고 그만두려하는데 13일 근무 14일 근무 15일 휴무 16일 휴무 17일 근무 18일 근무 19일 근무입니다. 연차 2일을 쓰겠다고하니 지금 쓰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져서 15,16일 휴무인 날에 무급휴무 하루 유급휴무 하루 있다고 하네요 15일이 무급휴무이면 15일날 연차를 써서 돈을 받으라는데 이렇게하면 맞는건가요?? 원래 돈받는 휴무인데 제가 모르니깐 그냥 퉁 치려고 하는거같아서 찝찝해서 질문했습니다. 현재 4개월 정도 다녔고 최저시급으로 하여 받고있습니다. 15,16일 휴무중 하루가 무급휴무가 맞는지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06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 근무패턴을 알수 없기에 15일 해당일이 무슨 이유로 무급휴일로 설정되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무급 휴무일은 소위 비번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해당일에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 날을 의미합니다. 연차휴가는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가 나오는 날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무급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하고 연차휴가 1일을 소진하는 것인 만큼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가 해당 연차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완전하게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했다 보기는 어렵겠지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때 사용한 연차개수와 1년 지난 이후 부여된 연차개수의 ... 1 2016.11.28 2587
해고·징계 인사위원회 징계 결과에 의한 해고조치 vs 근로자의 추가 의견제출 1 2016.11.28 4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상담 1 2016.11.28 632
기타 3교대 근무자가 2교대로 근무했을때 임금계산 1 2016.11.28 668
임금·퇴직금 경비원 최저임금 계산 관련 질문 1 2016.11.27 740
노동조합 협상권제한 1 2016.11.26 388
기타 통장 비밀번호 요구 관련 1 2016.11.26 663
산업재해 회사차 업무상사고 1 2016.11.25 2712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시 계약직 경력인정 1 2016.11.25 21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기준 변경 1 2016.11.25 1148
임금·퇴직금 미화원 주휴수당 문의 1 2016.11.25 1513
휴일·휴가 퇴직 시 휴가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6.11.25 206
휴일·휴가 연차사용초과자 1 2016.11.25 2228
비정규직 대체직 주차수당에 관해서 1 2016.11.25 33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수급 1 2016.11.25 509
고용보험 회사폐업 후 인수되면,, 1 2016.11.24 56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dc퇴직금 적립 방법 문의 1 2016.11.24 411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6.11.24 521
최저임금 주44시간 근무에서 40시간으로 변경시 급여 1 2016.11.24 1061
근로계약 1인사업자 실업급여 및 연차수당 1 2016.11.24 2588
Board Pagination Prev 1 ... 1130 1131 1132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 5862 Next
/ 5862